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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안내

성가롤로병원은 최선을 다합니다. 환자를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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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단서발행
  • 진료기록부 열람 및 사본 발급
  • 진단서등 각종증명서 발급수수료

동의서 및 위임장 다운로드 서류 제출 시, 환자의 자필  서명은 필수 입니다.

· 동의서 양식
국문 다운로드 버튼
영문 다운로드 버튼
· 위임장 양식
국문 다운로드 버튼
영문 다운로드 버튼
· 확인서 양식
국문 다운로드 버튼

진단서발행

  • 채용신체검사서, 운전면허적성검사 등은 일반검진센터를 이용 하십시오.
  • 증명서 발급시는 요청수량만큼의 소정금액을 수납 후 발급합니다.
  • *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 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위임 불가(환자 본인만 발급가능)

절차



구비서류

환자의 개인정보 강화를 위하여 의료법 시행규칙(제13조2항 신설)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령 제158호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된 제증명서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소견서, 진료의뢰서, 진료확인서, 사망진단서, 통원치료확인서, 기타 제증명서류) 발급에 대한 구비서류를 안내드립니다


관련근거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제17조(진단서 등) 등
  •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기록열람 등의 요건)

환자 본인일 경우
환자 본인일 경우 구비서류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본인 본인 신분증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구비서류
신청인 구비서류 비고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 환자 신분증 사본
  •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서류는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 건강보험증 확인 불가능)
  •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 환자나이
    •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를 대신한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 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미발급자 :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
    • - 만 17세 이상 :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후 가능
환자 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 - 환자 신분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신분증 및 신분증 사본에 반드시 사진 부착.
  • 만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주민등록증 미발급)인 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하지 않아도 됨. 다만 환자 본인의 학생증 등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강제 규정 아님)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함.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란에 도장 및 지장 인정되지 않음.
  • 동의서에 사본발급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함.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환자의 친족만 가능)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환자의 친족만 가능) 구비서류
신청인 구비서류 비고
환자 사망,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 공통 >
  • - 신청인 신분증
  •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예외사항
  • -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확인서)
< 공통 >
  • - 환자 사망 :
    사망사실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 -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
    의식불명, 중증 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 환자 행방불명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 - 환자 의사무능력자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위 기발행 제증명서류의 재발행은 제증명창구(1층 원무팀 고객지원센터 제증명발급)에서 재발급합니다.(구비서류는 동일)

원무과 제증명발급(기타 문의사항은 원무과로 연락주세요)Tel : 061)720-2106   FAX : 061)720-2104